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이른바 '권성동 모델'이라는 생소한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5년 전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법원 영장심사에 응한 상황을 일컫는 말인데요.
당시에도 방탄국회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호 기자가 그때 상황을 되짚어봤습니다.
[기자]
2018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장.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습니다.
[권영진 / 국회 의사국장 (2018년 5월 28일) :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5년 전 있었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른바 '권성동 모델'이라는 표현으로 소환됐습니다.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응했던 전례를 일컫는 말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9일) :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열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당의 권성동의원께서 이미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임시국회 열지 말아달라, 내가 스스로 법원 가서 심사받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6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권성동 모델, 권성동 의원이 직접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고 뭐 이랬던 것을 따르라. 그게 사실은 일관되고 사실 깔끔하기는 하죠.]
하지만 2018년 5월에도 '방탄국회' 논란은 있었습니다.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가 지체되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고, 한국당은 의원 111명 이름으로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8년 5월 29일) : 6월 임시국회는 항상 정례적으로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서 늘 소집하는 것이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8년 5월 29일) : 자유한국당의 고질병, '방탄국회' 소집은 그만할 때도 됐습니다.]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 일정과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본회의는 열지 못했고 체포동의안 표결도 기약 없이 7월을 맞게 됩니다.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적 여론 속에 권 의원은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 (중략)
YTN 신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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